경찰, 배터리 관련 SK임직원 30명 검찰에 송치

2022-04-07 18:25
2017년 LG화학서 이직한 직원 대상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美 ITC 분쟁 이후 갈등 재점화 될 듯

미국에선 종결된 LG와 SK의 배터리 기술 특허분쟁이 국내에서 재조명됐다. 경찰이 최근 SK이노베이션 측의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직원 30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의견은 죄가 있다고 판단되니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을 말한다. 
 
검찰에 넘겨진 임직원 중 상당수는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된 배터리 자회사 SK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8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배터리 업계 1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배터리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직한 직원들이 배터리 납품 가격,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을 명예훼손으로 맞소송하면서 국내 기업 간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임원들을 특정해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후 3년여 간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4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십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과 함께 사건을 넘기게 됐다.
 
ITC 소송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으며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에 1조원의 현금과 1조원의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당시 양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에도 합의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소인이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검찰의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이 크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처벌 자체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지만 기소가 될 경우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 법정다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SK측은 더 큰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