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목화 재건축조합 설립 '청신호'...총회서 집행부 변경 승인 받아

2022-02-27 18:03
26일 오후 주민총회서 현 추진위 집행부 변경 승인
4월 하순 조합설립총회 전망...주민동의 75→ 89.7%

26일 열린 여의도 목화아파트 주민총회 모습 [사진=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한 곳인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 집행부 변경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안건을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전날인 26일 오후 2시 목화아파트 일원에서 해당 단지 전체 312가구 중 181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중 현장에 직접 참석한 주민은 51가구였으며, 130가구가 추진위에 사전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서 △운영규정·제규정(안) 승인 △추진위원회 기존 수행업무 추인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2020년 새로 추진위를 꾸려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던 최인식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현 집행부와 그간의 수행 업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들 집행부는 구성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말 이미 조합 설립과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법정요건(75% 이상)을 넘긴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주민 동의율은 75.7%였으며, 이번 총회를 기준으로 집계된 주민 동의율은 89.7%에 달한다.  

올해 초 이들 집행위는 과거 집행부가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에 해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구 집행부는 지난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해 활동했지만, 이후 서울시의 여의도 재건축 계획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사실상 해체한 상태였다. 따라서, 향후 정식 조합 설립을 위해선 현 추진위가 절차적으로 구청의 재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관계자는 "영등포구청 관계자와 속기사, 공공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총회 개의와 집행부 변경 승인 등에 대한 필요 요건을 모두 갖춰 성공적으로 주민총회를 마무리했다"면서 "조합동의서 등 현 집행부가 관할 기관에 징구했던 내용들도 법적으로 모두 유효하다고 별도의 변호사 소견도 받아 향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81가구가 참석해 현 추진위 집행부 동의 가구(121가구)의 50% 이상과 과거 집행부 동의 가구(174가구, 서면 제출 포함)의 50% 이상을 각각 넘겨 총회 개의와 집행부 변경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구청의 검토·승인 절차가 마무리하는 대로 조합 선거에 바로 돌입한 후 올 상반기 안으로 목표했던 조합 설립 절차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현 집행부는 이르면 4월 하순에서 5월 초 안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77년 지어진 여의도 목화아파트는 지상 12층·2개동·총 312가구 규모로 여의도 한강공원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인접했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여의도 목화아파트 주민총회 모습 [사진=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