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새롬의 하이부동산] 갈 길 먼데 하세월…소유주 갈등에 멀어지는 여의도 재건축
2024-07-26 06: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며 사업 속도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유주들 간 합의가 어려워 조합 설립조차 안 된 곳에서 추진위원장이 오랜 기간 공석이 이어지거나,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에선 정비사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커 소송전이 잇따르기도 한다.
여의도 미성, 집행부 공석 이어지며 사업 제자리…소유주 합의 어려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미성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득표 미달로 인해 추진위원장을 뽑지 못했다.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는 각각 4명, 2명이었는데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최종보궐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미성은 지난해 5월 4기 추진위원회 집행부를 선출했다가 반 년 만인 작년 11월 해임됐다. 사업을 추진할 집행부가 공백으로 남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야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미성은 2009년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위원장 선임과 해임을 반복하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임되고, 올 들어 아직까지도 집행부를 꾸리지 못하며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인 여의도 미성은 1978년 건립된 577가구 규모 단지다. 국회 앞 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가 작년 발표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집행부·소유주 갈등 극심한 광장28 재건축…사업보다 내홍으로 '시끌'
인근의 여의도 광장아파트도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내홍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광장28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는 해임 총회를 거듭하며 기존 정사위와 비대위 간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됐는데, 당시 해임된 전 집행부가 투표 결과와 총회 개최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아직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유주들은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현 정사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현 위원장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비용 등을 위원회 운영비로 충당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광장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정사위 집행부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뉴스레터'로 불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광장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한자신이 지난 4월 기존 정비위원 5명에 대한 해임요구 찬반투표와 위원장 보궐선거 찬반투표에 대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는데, 해임요구 사유가 모호했다는 비판도 있다.
삼부아파트, 조합 추진위 임원선거 부정행위 경고받아
총 1233가구 규모 광장아파트는 단지 내부 이견 조율에 실패해 1·2동과 3·5~11동이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광장아파트1·2동 재건축은 작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1년 반 만에 초대 조합장을 선출했다. 광장아파트 1·2동은 조합방식을, 3~11동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 47년 차에 접어든 이곳은 3~11동과 1·2동의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 위쪽에 위치한 3~11동의 용적률은 199.47%인데 도로 아래쪽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앞서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3~11동 주민들은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선거 부정행위 관련 경고를 받는 등 잡음이 일었다. 영등포구는 △선관위 수립 관련 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체의 부당한 개입 △투·개표참관인 선정이 선거관리규정에 부적합 △선거기간 내 홍보요원 운영 등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민원 내용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영등포구는 "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구에 제출하고, 선거관리규정 등 기준에 엄정하게 적합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조합 추진위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