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내달 1일 발효…"연금 가입기간 합산"
2022-02-21 12:40
연금 수급요건 충족 위해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협정 발효 시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절차 완료로 3월 1일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7년 가입자가 뉴질랜드에서 8년 살고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과 뉴질랜드 연금 수급 근로연령거주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 거주기간 포함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해 15년으로 평가한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과 뉴질랜드 납부·거주기간에 따라 비례 산정해 해당국에서 준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38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일본, 우즈베키스탄, 호주, 인도,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터키, 이란 등과 이 협정을 맺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