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19일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0-10-13 12:3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바야랄 라비 인도 해외동포부장관이 오는 19일 서울에서 양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인도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한국과 인도에서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내 근로자들이 인도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귀국했을 때 인도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800여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이 24%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2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영국, 중국 등 22개국과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노르웨이와 스페인는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스위스와 캐나다 등 7개국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리비아와 포르투갈 등 22개국은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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