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서명
2010-10-19 15:1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바얄라 라비 해외동포부장관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인도 근무기간에 한국 또는 인도 어느 한 곳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단기간(통상 5년 이내)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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