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회보장협정 체결…연간 사회보험료 4500억원 절감

2012-10-31 10:08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대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13년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한중 양국은 29일 오후 베이징(北京) 시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청사에서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에서 상대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13년간 면제하고, 상대국에서 채용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 강제 가입을 5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상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없이 연금보험 가입을 면제했다.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 학교 교장.교사)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이전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에 대해선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사관 측은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관례상 상대국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면제 기간이 평균 5년이지만 양국의 파견근로자들이 대부분 장기 체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보다 2.5배 많은 13년으로 합의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는 연간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한국 기업은 연간 1500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중국이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개 보험의 가입을 규정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면서 한중 양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돼 왔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오는 11월 한국 내에서 국회 비준 절차 이후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