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내년 1월 16일 발효

2012-12-20 16:4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들은 내년 1월16일부터 연금보험·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지난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와 양국의 서면통보를 끝내고 곧 발효한다"고 밝혔다.

협정은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중국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하는 나라에서 해당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아 양국에 진출한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은 연간 약 1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의료보험 면제액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