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독소조항, 이재명 지시 따른 것"···與 "토건세력 이익 독점 방지 위한 것"
2022-01-10 13:59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7개 독소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은 7개 독소조항이 안정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 데 대해 변호인은 "공모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았다"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자,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서 그 과정에 생긴 과장적 언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갖고 남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건 검찰의 논리적 비약"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 등과는 반대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에 언급된 '독소조항'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는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방침이 아니다"라며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