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법 자금' 김용,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2024-02-07 11:10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중 불법 정치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6억7000만원, 벌금 7000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