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위례 재판 출석 어려워"...法 "증인 신문부터 하기로"

2024-01-13 00:08
내달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후 처음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출석 없이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애초 지난 9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3·26·30일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증인신문부터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나중에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배석 판사 교체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후임 법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위한 기일을 다음달 6·16일로 지정하고, 인사이동 후 20일에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의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고 양쪽 배석판사만 바뀌는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방문 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10일 퇴원했다. 현재는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각각 오는 19일, 22일로 지정된 기일에 두 재판 일정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