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위례 재판 출석 어려워"...法 "증인 신문부터 하기로"
2024-01-13 00:08
내달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후 처음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출석 없이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애초 지난 9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3·26·30일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배석 판사 교체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후임 법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위한 기일을 다음달 6·16일로 지정하고, 인사이동 후 20일에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의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고 양쪽 배석판사만 바뀌는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방문 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10일 퇴원했다. 현재는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각각 오는 19일, 22일로 지정된 기일에 두 재판 일정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