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액↑…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1-12-31 13:00
대학원생도 취업 뒤 학자금 상환 가능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액 21% 인상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액 21% 인상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서민과 중산층에 주어지는 구간별 연 한도가 △5~6구간 368만원→390만원 △7구간 120만원→350만원 △8구간 67만5000원→350만원으로 각각 뛴다.
기초와 차상위계층은 올해까지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제공한다. 8구간 이하이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는 셋째 이상인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인적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한다. 인적공제액은 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이다.
대학원생도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이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이 대상이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이 미뤄진다.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정책의 여론 수렴과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위원회는 교육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 21명으로 꾸린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강화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겐 담당 교원과 보조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한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평균 21% 올린다.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을 받는다.
탄소중립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이 손잡고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환기·채광·조도·소음 등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학교 환경·식품위생 점검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보완하는 등 교내 환경 향상에도 힘쓴다.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초·중등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뽑을 때 공개 전형을 해야 한다.
대학이 볼 수 있는 핵심 전자 학술지 패키지는 2종에서 3종으로, 수요가 많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일반 학술지 패키지는 46종에서 54종으로 각각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