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예능·드라마 늘어난다…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021-12-31 10:34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새해 1월 1일부터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K콘텐츠 열풍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역민방의 수중계(재전송)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방송(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오락 프로그램과 전문편성 PP의 주된 방송분야는 매월에서 매반기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과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은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산정기간을 늘렸다.
오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그간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10일부터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6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 제한 조치·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로그 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성능평가 기준, △불법촬영물 등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