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최대 50만원"
2021-12-31 11:44
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의 사육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로×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도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미용업과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띠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