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가능해진다
2021-12-31 17:22
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학문분야별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 공고
2022년부터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10월 15일부터 우선 시행인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표학회 등 연구현장에서 사업규모와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학문분야별로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를 공고한다.
지난해에는 수학분야, 올해에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로 확대한 이후 내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만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회의록, 영상, 음성 등 자료를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10월 15일부터 우선 시행인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표학회 등 연구현장에서 사업규모와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학문분야별로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를 공고한다.
지난해에는 수학분야, 올해에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로 확대한 이후 내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만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회의록, 영상, 음성 등 자료를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