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지원

2021-12-10 17:0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 중에서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보상심사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추진단이 OECD 37개국 중 재외공관을 통해 회신받은 23개국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100만명당 피해보상이 인정된 건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