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당·이자소득, 상위 10%가 93% 독식…근로소득은 36%
2021-10-13 00:00
금융자산소득인 배당·이자소득을 소득 상위 10%가 다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도가 90~93%에 달한다. 반면, 이들의 근로소득 비중은 30%대에 불과해 간극이 컸다.
◆이자·배당 상위 10% 집중도, 근로소득보다 3배↑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배당·이자·근로소득 분위별 현황 및 총액'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22조7296억1000만원)의 93.1%에 해당하는 20조5402억99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7.1%(10조3937억3000만원)로 절반에 달한다.
배당소득은 주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2019년 국내 증시는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미국 증시가 10년 만에 덩치를 3배 불린 해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0%가 전체의 91.0%(총 17조9560억9000만원 중 16조3383억5900만원)를 가져갔다. 나아가 상위 1%의 집중도는 45.5%(8조1669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소득 분위별 금융소득 양극화 심화는 물론이고, 상위계층의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 쏠림 현상에 대한 과세 등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하위 10%가 2019년 얻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각각 1억5300만원, 1억4700만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 기준 배당소득 비중은 2017년 93.9%, 2018년 94.1%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이자소득 비중도 90.8%, 91.0%로 몇 년간 90%를 웃돌았다.
◆부동산 블로소득도 여전···金 "소득 양극화 심각"
또 근로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총 538조7853억9800만원 중 194조9216억9900만원)에 불과했다. 배당·이자소득 비중의 3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조사가 이뤄진 2019년 한 해 불로소득 총액은 126조2000억원 규모인데, 불로소득은 금융소득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료·양도차익, 상속·증여액 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000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각각 77조6000억원, 1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두 소득 분야는 2019년 들어 액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여기에 임대소득 등을 더하면 불로소득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금융소득에서도 상위 10%에 대한 쏠림현상이 관찰됐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배당 상위 10% 집중도, 근로소득보다 3배↑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배당·이자·근로소득 분위별 현황 및 총액'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22조7296억1000만원)의 93.1%에 해당하는 20조5402억99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7.1%(10조3937억3000만원)로 절반에 달한다.
배당소득은 주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2019년 국내 증시는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미국 증시가 10년 만에 덩치를 3배 불린 해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0%가 전체의 91.0%(총 17조9560억9000만원 중 16조3383억5900만원)를 가져갔다. 나아가 상위 1%의 집중도는 45.5%(8조1669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소득 분위별 금융소득 양극화 심화는 물론이고, 상위계층의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 쏠림 현상에 대한 과세 등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하위 10%가 2019년 얻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각각 1억5300만원, 1억4700만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 기준 배당소득 비중은 2017년 93.9%, 2018년 94.1%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이자소득 비중도 90.8%, 91.0%로 몇 년간 90%를 웃돌았다.
◆부동산 블로소득도 여전···金 "소득 양극화 심각"
조사가 이뤄진 2019년 한 해 불로소득 총액은 126조2000억원 규모인데, 불로소득은 금융소득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료·양도차익, 상속·증여액 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000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각각 77조6000억원, 1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두 소득 분야는 2019년 들어 액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여기에 임대소득 등을 더하면 불로소득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금융소득에서도 상위 10%에 대한 쏠림현상이 관찰됐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