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홍남기 "재산세 과세표준 9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

2020-04-16 10:00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예금12억5000만원 이상 컷오프
"오늘 오후 추경안 국회 제출… 고용 충격 대비 대책 마련 중"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경우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는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최근의 경제 변수와 예산 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하며 정부부터 솔선수범·절감 노력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없었던 만큼 국가채무 비율은 1차 추경 이후 수준으로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민생 기반을 지키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력과 복원력을 뒷받침할 추가 대응책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현재 부처 간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 빨리 국민께 돌아가려면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신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