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4-11-22 19:48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홍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