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 제공
2016-05-02 15:0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BNK경남은행은 오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제휴를 맺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증여세 신고 등을 대행하며 세무 상담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과 수증자 명의 경남은행 금융 상품을 증여하고자 고려 중인 고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