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전현희 "권익위는 경제 부처…청렴도 높이면 GDP·고용 늘어"
2021-10-08 00:00
CPI 10점 상승 땐 'GDP 65조원·일자리 5만여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점차 확대…"시스템 적극 홍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행정조사…수사랑 달라"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점차 확대…"시스템 적극 홍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행정조사…수사랑 달라"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노경조 기자] "부패 방지부터 경제까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첫 말이다. 광범위한 권익위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언제나처럼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부패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C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3위(61점)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그는 "권익위 전 직원이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며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민원 해결 총괄기관으로서 수사기관과 잘 협업해 효율적으로 부패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경제부처··· 국가 청렴도 높여 경제발전 기여"
-취임 1년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굉장히 보람 있고,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인 것 같다. 국회의원을 할 때는 행정부나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 간접적으로 입법을 통해 견제해 왔는데 (권익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부 자리여서 저한테도 맞는다. 열심히 할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어서 보람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때 세 개의 위원회가 통합 출범했다.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의 핵심 기능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다.
"권익위는 암행어사와 신문고, 즉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관련 캐릭터도 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진 기관으로 규모가 크고 업무도 광범위하다. 신문고로 연간 10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된다. 우선 행정부처별로 처리하고, 거기서 안 되면 2차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같은 제도 개선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취업을 위한 신체검사 시 비용 본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 권익위원장이 됐을 때는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구입하려면 치마를 반드시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바지만 먼저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부처별 수용률은 98% 수준으로 높지만 예산 등 문제로 시간은 좀 걸린다. 최근에는 적극행정 신청을 받아서 한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심판, 공익신고, 재정 누수 적발·환수까지 모두 권익위 업무다."
-한 나라의 청렴도는 경제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
"권익위는 경제부처다. 국가 청렴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서울대 산학연구단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2016년 CPI(53점) 기준으로 5년간 CPI가 10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이 65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2030년까지 5만1000개가 생긴다고 한다. 청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할수록 국가가 발전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최근 33위를 기록했다. 또 부정부패로 인한 재정 누수를 적발하고, 이를 환수해서 돈도 번다.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청렴한 정치를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행적인 접대·청탁 문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할 정도로 바뀌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통해 대표적으로 드러났는데, 공직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공직자들이 사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앞으로는 사익 추구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제도화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직사회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투명한 국가로 우뚝 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검과 공익신고 신경전?··· "악용 우려한 것"
-10년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미비점이 있다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많이 활성화됐고, 행정적 지원도 시스템도 상당히 완비됐다. 지난 10년간 1376만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편견에 시달릴 수 있어서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공익신고 시스템을 홍보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법과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지만, 아직도 신고대상 법률에 넣어야 할 게 많다. 흔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법으로 정한 대상이 아니면 공익신고로 인정이 안 된다. 해마다 조금씩 법을 개정해서 대상을 늘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 경우 신고가 남발되거나 무분별해질 수 있다. 악의가 있어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거를 수가 없다."
-최근 고발 사주 제보자를 두고 대검찰청 감찰부랑 신경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의 선제 대응으로 권익이 존재감이 높아졌다. 의도한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건이 까다롭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 당연히 대검은 요건을 정확히 판단했겠지만, 경우에 따라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신고가 접수될 우려도 있다. 공익신고를 빙자해서 나쁜 의도로 하는 신고도 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라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주무부처로서 이를 최종 판단하는데, 더러 (판단이) 바뀌기도 한다. 대검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또 제보자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는 점 등을 재차 주지시켰다."
◆"권익위도 직권조사권 필요··· 청탁금지법 취지 정확히 홍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두고 말도 많았다. 조사권·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진 않았나.
"이번 권익위 조사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였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여야 의원과 그 가족 1325명을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대부분 투기를 안 한 사람들로, 범죄자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자를 타깃으로 하지만 우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불법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수사와 비교해서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조사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금추적 동의서를 받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접근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 가서 맨땅에 헤딩하듯 조사했다. 그물을 쳐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법 의혹이 있는 점을 1차적으로 걸러낸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수사다. 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이다. 무엇보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제 법 위반 여부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기밀·보안도 수사기관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철저했다. 훌륭하다고 해야 한다. 정치권도 행정조사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신고 내용 중 의심 가는 게 있어도 권익위가 먼저 조사를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이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 법의 취지는 부정 청탁하지 말라는 게 1번, 금품 수수하지 말라는 게 2번이다. 금품 수수 부분은 직무 관련성 유무로 나뉜다. 대가성인 경우 뇌물죄(형법)가 된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들에게 돈 주지 말라는 취지다. 다만, 이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괜찮다. 식사와 선물, 접대 다 포함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신청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 친목 등 명목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 한도다. 이를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 인허가를 위해 법을 개정하란 의미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아는 국민들은 다 반대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법이라고 퍼져 있는 것 같다. 법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다른 방법으로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