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檢, '교유행위' 말 만들어 이재명 기소...죄형법정주의 어긋나"
2024-11-11 15:26
김어준 방송 출연해 '이재명 무죄 강변'..."기억은 공직선거법이 처벌 못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했다.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억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이하 사법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관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함께 해외출장 등을 갔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말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창조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행위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고, 추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