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도 '매도' 대신 '증여'...전국 비아파트 증여,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
2021-10-06 09:23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전년비 10% 증가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
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