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기한까지 29곳 접수 예상"...37곳 폐업 확정
2021-09-24 20:34
오후 6시30분 현재 24곳 신고접수 완료
미신고 거래소 원화예치금 21일 기준 42억
미신고 거래소 원화예치금 21일 기준 42억
가상자산(코인)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총 24개 거래업자(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9개사다. 아직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5개사는 당국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정까지 나머지 5개사를 포함해 29곳 모두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사업자는 이날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25일부터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개사다. 이 중 20곳이 현재까지 신고를 접수했으며 5개사도 이날 자정까지 접수를 완료할 전망이다. 실명계정 발급을 놓고 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다 실패한 코팍스와 한빗코도 이날 접수가 예상된다. 이들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코인 거래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37개사가 폐업하게 된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국내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한 곳을 포함해 총 66개사다.
이 밖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