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신탁 가능…장애인·미성년자 유족 보호 강화

2024-11-11 12:00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 막을 수 있어"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보험청구권 신탁이 도입으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1일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보험금청구권이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신탁은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되면 유족의 보험금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관리, 유족은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보험금을 받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산 관리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확인하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