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도입 후 첫 직접 답변
2021-08-19 10:21
국민청원 4주년…20만명 답변 동의 기준 미달 청원 답변
“44세 미만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30%↓…2회 추가 시술”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대상 만 12세→17세로 확대 약속”
“44세 미만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30%↓…2회 추가 시술”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대상 만 12세→17세로 확대 약속”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직접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과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임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난임부부 치료 관련 청원은 2543명,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은 1만8817명,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청원은 6만5385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개선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면서 “한 번 시술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휴가제도’ 안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선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