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BJ 잼미 사망사건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 노력"

2022-03-22 17:55
"유포 영상 확보…모욕, 명예훼손 처벌 법리 검토 중"

지난해 21일 오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각각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BJ잼미(27·조장미)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한 유튜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녀살인범 유튜버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 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이버 폭력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성 댓글을 단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으며, 해당 글은 한 달 동안 23만516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중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