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2021-07-26 15:3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연 수입액 4800만원 →8000만원

[사진=서울창업허브]

정부가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린다. 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및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4800만원이하를 개정안에서는 8000만원까지 늘렸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비과세하고,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늘렸다.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SPAC)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은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했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또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를 이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