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2023-07-27 17:39
중기중앙회·중견련·벤처협회, 27일 세법개정안 환영 논평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계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출산·양육·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편의·형평 제고 등 방향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와 84%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 연장됐다”며 “우리경제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해달라”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세법개정안에 중견련이 지속해 요청해 온 여러 과제가 개선, 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화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했다.

벤처업계를 대변하는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일자리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협회는 “그간 협회가 요청해 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벤처업계도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