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24-04-28 13:40
지난해 서울→경기, 인천 전출인구 61%(20만명)...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오세훈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였던 유자녀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 도움 되길"

 
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28일 시는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 지역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와 인천으로 이주하는 청년 인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지역 높은 주거비를 신혼부부로 하여금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고, 무주택 신혼부부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무자녀 비율이 46.3%였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일 때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금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앞서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출한도(2억원→3억원)와 이자 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9.0%로 대부분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과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원이다. 2022년 통계청은 10쌍 중 9쌍이 1억6000만원 정도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각지대였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