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세·부동산 양도세 손댄다…관건은 완화 범위

2023-07-17 01: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론…단기거래 중과 적용은 2→1년으로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결혼하면 1억5000까지 공제 방안 유력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세법 개정안 키워드는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될 전망이다. 굵직한 세법 개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부자 세 부담 경감안이 주를 이룬다는 여론은 부담이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완화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행 기준으로 혼인 시 한 명이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증여세가 970만원 부과된다. 예측처럼 공제 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나면 부부 합산 1940만원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을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부의 대물림'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의견도 적지 않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상속·증여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보폭을 조정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이번 개정이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위한 예고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할지에 방점이 찍힌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거래 중과세율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또한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여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개정 시기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된 사안과 관련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