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세법개정안 환영...대기업 경쟁력 부분은 아쉬워"

2021-07-26 18:40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 경쟁력과 중소기업 안정성 제고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