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이재용 사건 수사검사 영입"…"처음 듣는 얘기"
2021-06-11 01: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일 재판서 공방
'프로젝트 G' 작성 팀장 네번째 증인 출석
'프로젝트 G' 작성 팀장 네번째 증인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 담당) 검사가 2개월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김앤장이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적·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이 부회장) 변호인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면서 "오해가 없도록 상호 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말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뭐라 말은 못 드리겠지만 막연한 얘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 변론이 검찰 측 수사기밀이나 공판 내용을 알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지금도 삼성그룹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삼성이나 변호인단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네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다음 재판에도 나올 예정이다.
이 부회장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부터 프로젝트 G에 따라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벌이던 삼성이 2014년 고(故)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바꿔 합병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