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탈 때 '세 가지' 준수해야
2021-05-13 08:21
무면허 운전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과태료 부과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 안전한 킥보드 이용을 강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