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방치하면 견인료 4만원 부과"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세워두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은 버스정류소·지하철역 출구 등 5개 구역에 국한됐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은 △보도·차도가 분리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록과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6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수립했다며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으며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를 만들었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