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항고 기각

2024-11-01 16:12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