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 대상 지정…ICBM 발사 대응
2024-11-01 15:55
6일 자정 시행예정…미사일 개발·외화벌이 관여 대상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외환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외교부 "北 도발, 반드시 대가 따라…국제사회 공조"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외환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외교부 "北 도발, 반드시 대가 따라…국제사회 공조"
정부가 전날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된 북한 개인 11명·4개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오는 6일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최광수,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최철민, 최은정,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등 총 11명이다.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으며,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고,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한 인물들이다.
동방건설·빠띠썽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 등 4개 기관 역시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아울러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세네갈 업체인 빠띠썽주식회사 공장을 건설했으며, 빠띠썽주식회사 사옥에는 만수대해외개발사 소속 노동자들이 체류했다.
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EMG 유니버설 오토의 건물도 건설했는데, 특히 EMG사 호텔 건설은 국방성 산하 금릉총회사가 수주해 북한 노동자를 건설인력으로 활용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