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 통폐합] 절차 강화됐지만…올해도 50곳 닫는다
2021-04-08 08:13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영업점이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에만 최소 50개 이상의 영업점의 폐지가 확정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도 시중은행 영업점은 최소 50개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총 16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6월 21일 현대모터 금융센터 IKP·구리·광명·정자동·구로상가·봉천역·군자동 등 7개를, 같은 달 28일에는 강남대로·삼성노블카운티 PB센터·분당미금·명일동·부천시청역·등촌파크·오목교역·침산동·사직중앙 등 9개 영업점의 문을 닫는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30개 영업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5월 31일에 험프리스 출장소를, 6월 14일에는 김포공항국내선·국제선 출장소를 각각 폐쇄한다. NH농협은행 또한 6월 30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장소를 닫을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같은 달 28일 구로동·충주지점을 폐쇄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비슷한 시기 점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폐쇄를 미리 알리는 것은 지난달 개정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은행 점포가 가파르게 줄어들자 금융당국이 우려를 표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된 점포와 폐쇄된 점포의 숫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도 시중은행 영업점은 최소 50개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총 16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6월 21일 현대모터 금융센터 IKP·구리·광명·정자동·구로상가·봉천역·군자동 등 7개를, 같은 달 28일에는 강남대로·삼성노블카운티 PB센터·분당미금·명일동·부천시청역·등촌파크·오목교역·침산동·사직중앙 등 9개 영업점의 문을 닫는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30개 영업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5월 31일에 험프리스 출장소를, 6월 14일에는 김포공항국내선·국제선 출장소를 각각 폐쇄한다. NH농협은행 또한 6월 30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장소를 닫을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같은 달 28일 구로동·충주지점을 폐쇄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비슷한 시기 점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폐쇄를 미리 알리는 것은 지난달 개정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은행 점포가 가파르게 줄어들자 금융당국이 우려를 표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된 점포와 폐쇄된 점포의 숫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