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편히 받으려면, 동종업종 임차인 구해야"

2021-03-29 15:26
특별한 이유 있다면 임대차 계약 거절될 수도
"승소시 새 임차인 내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받을 수 있어"

비어있는 상가 모습. [출처=상가정보연구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상권이 얼어붙으며 사업을 종료하고 상가에서 나가는 경우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을 하는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업종이 바뀌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은 앞서 사업 배경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업종이 바뀐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사유가 생기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다시 받기 위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계약을 주선해야한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임차인과 동종업종을 하는 임차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면서도 "유흥업소 등 기피되는 업종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에서 1층에 고깃집이 생긴다면 '냄새가 주거공간까지 올라온다'는 이유로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는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거절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해 임대인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피했다는 것을 증명, 승소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은 통상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 임차인이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금액이 100만원이고, 임대차 종료당시 책정된 권리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