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권리금 회수하고 싶다"..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 가봤더니

2022-05-23 06:00
평균 10분 상담, 대면 심층 상담 만족 분위기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 영등포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바뀐 건물주에게서 "만기가 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고 싶어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를 찾았다. A씨는 "공장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영업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희망을 찾았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자가 찾은 강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이날은 서울시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다.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 등 각종 궁금증을 상담위원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청과 먼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적다고 보고 올해부터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구청에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상담은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즉석에서 이뤄졌다.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2명이 각자 상담을 맡았고 상담은 평균 10분 정도 진행됐다. 

이날 첫 사례는 60대 임차인 B씨였다.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인 B씨에게 나가 달라는 통보를 했단다. B씨는 "권리금을 주고 건물에 들어갔다. 그동안 영업을 꾸준히 했으니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담을 진행한 김은영 상담위원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다"며 "새로운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해보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주겠다"고 조언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보증보험을 해도 될지 혼란스러워하던 C씨는 "시청까지 안 가고 상담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상담한 임차인 김모씨는 "근처에서 만나서 서류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어 편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씨는 "변호사 상담위원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공인중개사 상담위원만 있는 점은 아쉬웠다"고 전했다.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위원은 22명으로 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는 매해 1만건 이상 상담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1만5043건, 2020년에는 1만4360건에 달했다. 특히 임차인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임차인 상담이 9048건으로 60.1%를 차지했고 2020년 기준 임차인 상담이 9217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찾아가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대면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화 상담 1만4126건(93.9%) △온라인 상담 578건(3.8%) △대면 상담 339건(2.3%)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지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변호사 위원을 늘리거나 더 배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