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지역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 2025년 3월까지 연장

2022-05-19 09:23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약 3년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변경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이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를 주용도로 하는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만큼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시는 2019년 10월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