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지역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 2025년 3월까지 연장
2022-05-19 09:23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약 3년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변경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2019년 10월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