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1명당 아동수↓…'심리 상담버스'도 2배 늘린다
2024-05-13 14:30
어린이집 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
보육안내 지침…근무시간 외 상담거부 등
보육안내 지침…근무시간 외 상담거부 등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운행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보도록 돼 있는데, 시범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다. 또 1세반(교사 1명당 5명→4명), 2세반(7명→6명), 만 3세반(15명→10명 이하) 등이다.
대신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시범사업을 통해 축소된 정원 분의 보육료 월 39만4000부터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시는 0세와 3세반,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0~3세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효과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초과근무 감소 등으로 근로 여건이 개선됐고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가 개선되는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영한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심상담실과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또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