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승소 후에도 권리금 못 받았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2022-01-07 19:33
부동산경매·통장압류·동산압류 통해 돈 받아야
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경매는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해 붙여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가장 보편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행 전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압류가 진행되면 건물주는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통장압류 신청 당시에 해당 은행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돈은 압류된다. 세입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동산압류는 건물주의 집 살림을 압류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른바 '빨간 딱지'를 집행관이 건물주의 살림에 붙인 후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3가지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명시는 건물주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물주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재산조회는 건물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 전국에 있는 건물주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계좌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 방법에도 건물주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