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 행정사 아닌 공인중개사 업무"…법 개정 추진
2024-09-08 14:56
지난 4일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중개대상물에 권리금 포함 추진"
상가 권리금 중개를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추가해 중개사의 업무로 명문화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협회는 별도로 권리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을 법안 또는 시행령상 중개대상물에 명시하는 방식 등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