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 금융사 소비자보호 책임자들 "가이드라인 필요"
2021-03-24 08:00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금소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10개 은행 및 11개 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은행연합회 및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CO들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소통해 해결하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손해보험업계, 30일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6일 여신전문금융업계, 9일 저축은행업계 등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