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 금융사 소비자보호 책임자들 "가이드라인 필요"

2021-03-24 08:00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금소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10개 은행 및 11개 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은행연합회 및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CO들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CO들은 또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소통해 해결하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손해보험업계, 30일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6일 여신전문금융업계, 9일 저축은행업계 등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시행세칙은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업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권 협회가 참여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왔으며, 지금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