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금융거래 변곡점 맞는다
2021-03-24 08:00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일(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게 부여된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 대상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권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그간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소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면 보장성상품은 물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신탁계약, 대출성 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앞으로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다만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초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확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을 못하게 하고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대폭 깐깐하게 바뀌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진 만큼, 금융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