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끝났으니 가져가세요"… 이마트에브리데이, '반품 갑질' 공정위 제재

2021-03-14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5억8000만원 과징금 처분
직매입거래 시즌상품 반품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겨
신규·재계약·종업원 파견 등에 계약서면 지연 교부

[이마트에브리데이 제공]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에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재고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반품을 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는 구별된다.

시즌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추석 명절 선물세트, 휴가철 물놀이 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보온병, 아이스박스와 같은 휴가철 상품 및 계절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나자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재고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직매입거래를 해놓고 시즌이 끝나자 재고 처리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계약서면도 늦게 전달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을, 356개 납품업자와는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교부했다. 계약서 교부까지 신규계약은 평균 7.8일이, 재계약은 13.2일이 걸렸다.

파견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9개 신규 점포와 39개 리뉴얼 점포 오픈을 준비하면서 상품 진열업무를 위해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파견 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종업원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나서야 최소 1일,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다만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 약 600만원은 모두 지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SM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