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50대 1심 집행유예
2021-02-03 15:30
2018년 8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수정 판사는 "표현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엄중하며,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봐야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회원인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