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㉑의무규정 소홀하면 ‘가산세’ 냅니다
2021-02-02 08:00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다. 한 종류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제출(신고)해야 할 사항을 놓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세법은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가산세 종류를 알아보자.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다.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있다.
▲증빙불비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부과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공동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한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가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해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