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⑯회계지식 없어도 ‘간편장부’ 하나면 끝
2020-12-17 08:00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기장을 위해 직원을 두기 힘들고, 본인이 작성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수월하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